위탁교육 절차
- 1단계
• 학업중단위기학생 1차 위기 상담 및 치유
상담자료재적학교
(학업중단숙려제 사용 여부, 행복교실 참여 여부, Wee클래스, Wee센터, 각종 상담기관 활용) - 2단계
•위탁교육 신청 여부 결정(재적학교, 학생, 학부모)
재적학교,학생,학부모 - 3단계
• 보호자 및 학생은 위탁 교육 신청 관련 서류를 재적학교에 제출
위탁신청서 증빙서류학부모,학생 - 4단계
• 위탁교육 신청서, 위탁의뢰 소견서, 위탁교육 의뢰서, 위탁교육 협력 동의서, 학생행동체크리스트(담임교사,학생,학부모), 학생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주학생문화원으로 공문발송
재적학교 - 5단계
•학생은 보호자 또는 담임(담당)교사와 제주학생문화원 또는 재적학교로의 사전 면담 실시(필수 사항)
사전면담 일정조율재적학교, 제주학생문화원 - 6단계
• 재적학교로 위탁교육과정 안내 공문 발송
제주학생문화원
→ 재적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적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
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 - 7단계
• 적응교육 실시
제주학생문화원
면담주간: 학생·학부모 2차 심층 상담 - 8단계
• ‘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위원회’ 심의 결과에 따라
제주학생문화원
최종 위탁 여부 결정 후 위탁통지서 발송 - 9단계
• 위탁통지서 접수 후 위탁학생 등록 및 관리
재적학교
(NEIS-학적-위탁학생관리 메뉴)